맞벌이·일시보육 지원, 자녀양육지원금 확대

2012.11.30 10:08:22

김현숙 의원, ‘아이돌봄지원법·영유아보육법·조세특례제한법’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29일 「아이돌봄 지원법·영유아보육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등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단순하고 획일적인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맞벌이 가정에 대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겠다는 데에 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 핵가족화 등 사회구조가 변화되는 상황에서 현재 종일제 보육서비스만 제공하는 보육지원제도에 ‘일시보육서비스 제도’를 도입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녀양육에 들어가는 비용부담으로 출산율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소득 4천만원 미만인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세재 혜택을 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김현숙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자녀양육지원에 대한 국가책임성이 강화되고, 부모가 편안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푸드투데이 한동헌 기자 fca.dh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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