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7일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해 심각한 식품 위해 우려가 있었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단 한건의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관련 내부공문조차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식품 위기를 대비해 마련해 놓은 ‘식품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른 대처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사고 대응에 소홀하지 않았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현주 의원(새누리당)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식약청 문서등록대장 목록’을 검토해 본 결과, 사건 당일인 9월 27일부터 일주일이 지난 10월 4일 전까지 단 한건의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관련 공문 수.발신 내역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 의원은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로 인해 농작물이 말라죽는 등 국민이 먹는 식품에 위해가 갈 것이라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음에도 식약청은 일주일이 넘도록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청은 2008년 멜라민 사태를 겪은 후 식품 관련 위기에 일사분란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식품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운영해왔다. 이 매뉴얼에서는 위기대응체계를 [평상시]와 [위기시]로 구분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불산 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식품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른 [위기시] 대응은 물론, [평상시] 단계의 대응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재 식약청에서 운영하는 매뉴얼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상의 ‘긴급대응방안’ 및 ‘식품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은 식품 자체에서 발생한 위해만을 대상으로 작동하도록 돼있어, 이번 불산 사고와 같은 외부 재난으로 인한 식품 위해에 대해서는 대처가 늦어질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갈수록 식품 자체의 위해뿐만 아니라 빈번히 발생하는 외부 재난에 의한 2차 식품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도 식약청은 변변한 매뉴얼 하나 없는 실정‘이라며, ”식약청은 제2, 제3의 불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조속한 매뉴얼 마련을 통해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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