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8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1인당 주.부식비 지원단가는 1148~1420원으로 이는 한창 자랄 나이에 필요한 영양공급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아동복지시설의 주.부식비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기준」나. 급식위생(1)에는 급식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기재 돼 있다.
지난 9월 2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1만 7000명 보육원 아동에게 세금으로 지급되는 주·부식비는 시설규모에 따라 월 12만 7669~12만 7882원 이다. 한끼로 계산하면 1418~1420원이다.
또한 같은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복지센터와의 주·부식비가 많게는 3배 이상 적다.
똑같은 아동의 주·부식비가 3배나 차이가 나는 것은 보육원아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의 한 유형인 시설수급자로 분류해 적용하기 때문이다.
한편,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복지센터는 기초수급자가 아닌 정책의 일환으로 현실적인 비용을 반영해 최소 3000~4000원 이상을 책정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 하고 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서울 지역아동복지센터는 시에서 급식비로 1인당 4000원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