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GMO 식품 표시 확대법 처리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식품의 사용표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란이 끓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모든 GMO 식품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처리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계류됐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의결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GMO 품목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GMO 식품 등과 이를 주요 원재료로 다시 사용해 제조.가공한 GMO 식품에 대해 사용함량 순위에 관계없이 모두 GMO 식품임을 표시토록 했다.
그러나 GMO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확인가능한 잔류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안을 둬 소비자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에서 2001년 3월부터 표시제를 시행중에 있지만 현행법은 GMO 원료를 사용해도 원재료 중 많이 사용한 5순위 안에 포함되지 않거나, 최종 제품에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으면 표시를 안 해도 된다.
그렇다 보니 예외 조항이 많은 불완전한 제도, 소비자 알 권리 무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내 식품업계는 GMO 표시제를 강화하면 GMO가 들어가지 않은 원료 수입 증가, 생산 라인 구분 등으로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는 이유로 GMO 표시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식품업계의 반발이 심해 계류 중이던 식품 GMO 표시 확대법안은 2년여 만에 국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이날 이원욱.이운룡.홍종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일부를 수정해 대안 의결했다.
지난 2013년 이원욱.이운룡.홍종학 의원은 "현행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대상은 원재료 사용함량순위 5위 이내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이를 다시 주요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 후 유전자재조합 DNA 또는 외래단백질의 성분이 남아 있는 식품만을 표시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원재료 사용 함량순위가 6위 이상일 경우 식품 등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 및 유전자변형 DNA 등 성분의 잔류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날 건강기능식품도 유전자변형식품일 경우 유전자변형 품목의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 및 유전자변형 잔류성분 등에 상관없이 모두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이 법안은 2013년 6월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하지만 식품업계의 반발로 인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되더라도 시행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