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 습득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생체 이식용 ‘인체조직’이 국내에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식약청은 국내 유입 사실을 숨기고 수입중단이나 유통중단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체 습득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된 우크라이나,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지역 인체조직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독일과 미국의 인체조직 업체로부터 1만8394개가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발단은 우크라이나 등 동유럽에서 유족을 속여 인체조직을 불법적으로 확보하거나 훔친 인체조직이 밀반입 되고 있다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기사로부터 시작됐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8개월간 11개국에 걸친 조사를 통해 우크라이나 등 동유럽국가에서 불법적으로 습득돼 전 세계로 퍼져나간 인체조직 불법유통 실태를 고발했고 한국에도 문제가 된 인체조직이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당시 국내 언론을 통해 ‘문제가 된 회사로부터 수입한 제품은 없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문제가 된 독일의 Tutogen 社, 미국의 RTI 社로부터 1만8394개의 인체조직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식약청은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도 수입․유통 중단조치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국내 인체조직은행이나 이식수술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에도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체조직 관리가 허술한 이유는 인체조직에 대한 관리가 식약청이 아닌 사실상 국내 인체조직은행에 맡겨져 있고 관련 제도 역시 확대되고 있는 국내 인체조직 유통 규모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매년 국내 인체조직은행으로부터 수입물량 자료만 보고받고 있을 뿐 수입된 인체조직 기증자의 국적 정보나 습득 과정에서의 적법성 및 안전성 정보 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인체조직 수입업체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부작용 보고에 있어서도 암이나 에이즈 등 ‘중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만 보고 의무가 있고 경미한 부작용이나 이상반응은 보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국내 인체조직은행이 해외 수출업체와 국내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아 축적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부작용이나 이상반응, 안전성 정보에 대한 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식약청이 국내 수입업체와 해외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현장점검 역시 대부분 서류검사에 국한돼 있고 샘플 채취 등을 통한 안전성 검사는 2005년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단 한 차례도 진행된 바가 없다.
결국 현재 수입되는 인체조직에 대한 안전성 확인은 국내 인체조직은행의 자체 검사와 서류 확인, 그리고 국내 인체조직은행이 알고 있는 안전성 정보가 전부인 샘이다.
식약청이나 일부 국내 인체조직은행은 문제가 된 동유럽 지역에서의 인체조직 유입에 대해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수출업체가 확인해 주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인체조직은 농․축산물과는 달리 그 기원이 ‘사람’이기 때문에 인체조직 습득 과정에서의 적법성과 윤리성은 의학적 안전성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문제로 여겨진다.
현행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도 “인체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은 인도적 정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 “인체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은 윤리적으로 타당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식약청이 당연히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수입 금지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며 “식약청은 국내에 유통되는 인체조직에 대한 철저한 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용익 의원은 “인체조직의 습득은 의학적 안전성 이전에 인도적 정신과 윤리적 타당성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의학적 안전성만 강조하는 것은 인신매매에 의한 강제 장기적출을 묵인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