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엑스클레어 크림’이 지난 2010년 3월의 PPC 주사제 사건과 마찬가지로 수입사에서 의약품을 화장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판매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학영 의원(민주통합당)은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화장품으로 수입.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을 모니터링할 수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화장품의 경우 제조.판매업자가 해당 업종등록을 하면 품목별로 신고나 허가 절차가 없이 제조(수입)한 화장품의 유통.판매가 가능하다.
한편 ‘엑스클레어 크림’은 암 환자의 방사선 치료 후 사용되는 피부염 치료제로 제조사인 싱클레어사(Sinclair, 영국)는 약국 판매용 Class IIa급 약품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 제품은 영국에서는 약국 판매용이며, 미국에서는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피부연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병원 주변 의료기기상이나 소매점에 아무런 제한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식약청에서는 오히려 지난 10월 8일 화장품으로 수입된 ‘엑스클레어 크림’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 의원은 “우리가 법률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등으로 제품을 분류하는 것은 그 위험성에 따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민건강을 위해 화장품으로 수입.유통되고 있는 의약품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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