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국감현장]인체 유해 화장품 보존제 '파라벤' 식약청 방치

  • 등록 2012.10.17 11:46:29
크게보기

김용익 의원, "어린이용 화장품이라도 시급히 배합기준 개선해야"

화장품의 살균보존제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파라벤이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기준개선이 필요하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연구결과가 발표 된지 1년이 지났지만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식약청은 지난해 9월 발표한‘화장품에 일부 파라벤류의 사용에 대한 평가’연구보고서에서 프로필파라벤, 부틸파라벤 사용의 안전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내 배합한도를 기존의 개별 0.4%이하, 혼합 0.8%이하 보다 2~4배 낮은 0.19%이하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준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식약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은 현재까지 화장품 내 파라벤 성분의 함량에 대한 기준개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2011년 이후 시중 유통 화장품에 대한 파라벤 검사 현황은 고작 2건에 불과 했다. 화장품은 기능성 제품을 제외하고는 개별 품목의 성분에 대해 식약청의 허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식약청의 사후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식약청은 우리나라의 파라벤 사용한도가 유럽, 미국 등과 비교하면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10년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에서는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이 개별 0.4%이하, 혼합 0.8%이하에서의 허용은 충분히 안전하지 않으며 개별 또는 혼합물의 배합비율을 0.19%이하로 낮출 것을 제안하고 덴마크 환경부에서는 어린이들을 파라벤의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에 대해 3세 이하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한 배합금지를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식약청은 자체 연구결과를 통해 위험성이 있다고 결론 내린 파라벤 성분에 대해 미국과 유럽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준이라는 이유로 기준을 개선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해외 기준에만 맞출 것이라면 우리나라에 식약청이 존재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식약청은 우선적으로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배합기준을 개선하고 철저한 점검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국감특별취재반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