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이재현, 병원行...재판장 의견 구치소장이 뒤집기?

  • 등록 2014.05.19 14: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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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 거부 14일 만에 서울대병원 재입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구치소에 수감된 지 14일 만에 다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CJ그룹은 지난 9일 재수감 후 첫 외부검진을 받은 이 회장은 혈중 면역억제제 농도가 수감 전보다 낮아져 원인 파악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CJ 관계자는 “면역억제제 농도가 옅은 상태가 유지되면 이식받은 신장에 거부반응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진다”며 “구치소 측에서 이런 점을 고려해 이 회장의 입원을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의 구속집행정지와 달리 이번 조치는 감방을 병실로 옮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 회장이 입원한 병실에는 원칙대로 구치소 직원이 상주하고 있다.


이 회장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그러나 지난해 8월부터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신장 이식수술을 받았고, 바이러스 감염 등을 이유로 2차례 구속집행정지 기한을 연장하고 병실에서 지냈다.


이 회장은 지난달 30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연장(延長)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약 8개월 만에 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다.


당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불허한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는 “전문심리위원들과 서울구치소의 의견 조회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특별히 연장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푸드투데이 조성윤 기자 7436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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