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형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벌인 상속재산 항소심에서 승리했다.
이맹희 전 회장은 이건희 회장에게 삼성생명 주식 425만9000여주, 삼성전자 주식 33만7000여주, 이익 배당금 513억원 등 9400억원 상당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주식 중 12만6985주는 현재 피고가 보유하는 상속재산임이 밝혀졌으나 제척기간이 지난 상태”라며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은 상속당시 존재하던 재산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 33만7276주는 상속 당시 차명주식이라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며 “원고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금 중 상속분 지급을 구했으나 주식들의 제척기간이 경과했거나 무상주는 처음부터 피고에게 귀속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삼성은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일절 논평을 내지 않았다. 그동안 삼성은 민사소송인 만큼 회사의 공식적인 언급은 자제해 왔다.
하지만 이맹희 전 회장이 화해의 손을 내밀었을 때 거절하는 등 형제간 분쟁을 해결하지 않고 이익만 따졌다는 비난 여론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맹희 전 회장은 지난 14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의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이해관계를 통해 삼성이라는 조직을 끌어나가기 보다 가족 간 우애로 공생하며 살라는 것이 이병철 선대회장의 뜻”이라는 입장을 전하며 이건희 회장과 재차 화해 의사를 밝혔었다.
이 전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화우 측은 2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이 전 회장과 상고 여부를 상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건희 회장은 지난달 11일 국내에서 신년행사를 마치고 일본 나리타로 출국해 해외 체류 중이며, 2012년 폐 절제 수술을 받은 이맹희 전 회장은 현재 일본에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