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1심서 징역 4년 선고

  • 등록 2014.02.14 15: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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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벌금 260억원... 법정구속 無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오늘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재현 회장은 개인 재산 일부를 직원들에게 관리하게 하면서 차명 주식을 보유하고 해외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등 260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 건강상의 이유와 도주의 우려가 없음으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하는 등 모두 1,657억원의 기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받았다.

 

이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두 차례 구속집행정지를 받아 병원을 오가며 재판받아 왔다.

 

검찰은 당초 총 2천78억원을 이 회장의 횡령·배임·탈세액으로 기소했으나, 일본 부동산과 관련해 이중기소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달 7일 열린 공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횡령·배임 부분을 배임죄로만 적용했다.

 

이 회장의 혐의 액수는 1천657억원으로 낮춰졌으며,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천100억원을 구형했다.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재현 회장측은 항소할 계획이다.

 

이 회장 측은 앞서 “비자금은 개인 용도가 아닌 기업 경영에 사용했고, 현재 신장이식 수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푸드투데이 조성윤 기자 7436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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