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임성근)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전청장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3억18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3억1850만원을 선고했다.
압수한 시가 3570만원 상당의 프랭크 뮬러 시계는 몰수했다. CJ그룹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전 전청장에게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로 함께 기소된 허병익(60) 전 국세청 차장은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세무행정의 책임자로서 뇌물을 수수해 국세청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며 “부패범죄를 끊기 위해서라도 피고인들이 져야하는 책임은 그 지위만큼이나 크고 무거운 것”이라고 밝혔다.
전 전청장의 경우 1심에서 법률이 잘못 적용된 부분이 있어 감형됐다.
형법 39조에는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을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토록 돼 있고 이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전 전청장은 CJ그룹 측으로부터 세무현안 청탁과 함께 미화 30만달러와 고가 손목시계 등 3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