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5일 조사를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26일 오후 1시 30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비자금을 조성해 운영하면서 수천억원 대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탈세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의 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법조계는 신동기 부사장에 대해 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이재현 회장 또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
이 회장의 혐의는 횡령, 배임, 조세포탈,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다.
이 회장은 25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26일 새벽까지 17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으며 주요 혐의의 상당 부분을 시인했다.
이 회장은 횡령,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 등과 관련,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것은 맞지만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게 아니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오후 또는 28일 오전 열릴 것으로 전망되며, 영장심사는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