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광복절 특별사면...실제 수감기간은 4개월

  • 등록 2016.08.12 1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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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로는 유일, 김승연.최재원.담철곤은 제외돼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확정됐다.


법무부는 12일 이 회장을 포함한 경제인 14명 등 총 4876명의 광복 71주년 8·15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이번에 사면 대상이 된 경제인은 모두 중소기업인으로 대기업 총수는 이 회장이 유일하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재현 CJ 회장은 지병 악화 등으로 사실상 형 집행이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감안했다”며 “인도적 배려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사면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희귀병인 샤르코마리투스(CMT)와 만성신부전증 때문에  2013년 7월 구속된 이래 대부분 기간 동안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병원의 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받아 실제 수감기간이 4개월 정도 밖에 안 돼 사면이 부적절하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에는 대법원에 재상고를 포기해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이 확정된 바 있다.


이재현 회장은 "그동안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치료와 재기의 기회를 준 대통령과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치료에 전념해 빠른 시일내 건강을 회복하고 사업으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인생의 마지막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등은 사면에서 제외됐다.


푸드투데이 조성윤 기자 7436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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