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3월21일까지 4개월 연장했다. 당초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1일까지였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건강 상태에 비춰보면 현재 이 회장이 구치소 등에서의 구금 생활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호전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3월 21일까지로 4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 소견서와 의무기록 등에 의하면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 이후 급성거부반응, 수술에 따른 바이러스감염의 의심증상, 면역억제제로 인한 간 손상 미회복, 이식거부반응 발생 위험 가능성, 저칼륨증 및 저체중이 지속되는 상태”라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 및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에서 오는 우울증과 공황증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회장은 유전적인 질환인 CMT 질환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MT는 시간이 지날수록 손, 발, 다리의 근육이 소실되고 신경이 퇴화돼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극심한 경우 신체기형에 따른 호흡곤란으로 사망위험이 있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 회장은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