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회장, 형량 변동 있을까

  • 등록 2015.11.10 13: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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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상고심에 건강악화 이유로 재판 불참...1년 2개월 만에 법정 출두해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012개월 만에 법정에 출두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오후4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회장이 법정에 서는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14개월만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2월과 9월에 열린 1심 및 2심 판결 당시 휠체어를 탄채 직접 법정에 출두한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한 지난 9월 상고심 기일에는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재판에 불참했다.

이 회장은 이날 재판 시간에 맞춰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에서 구급차를 타고 법원으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재현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한편, 이번 재판은 대법원이 지난 9월 이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푸드투데이 조성윤 기자 7436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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