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부인 김희재 씨가 이 회장에게 신장을 기증한다.
이 회장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 관계자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에 구속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구속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경우 이 회장은 유전병인 만성신부전증을 치료하기 위해 이달말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신장이식 수술을 받을 계획이다.
이 회장은 만성신부전증을 비롯해 고혈압·고지혈증,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CMT)’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
CJ그룹에 따르면 구속 수감 이후 신장이 나빠져 독이 쌓이는 ‘요독증’이 심해져 신장 이식수술을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아들의 신장 기증 가능성을 위해 검사했으나 부전증을 일으키는 사구체염의 경우 가족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이 회장 아들 역시 신장이 안 좋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부인인 김희재씨로 정해졌다.
이 회장과 부인의 혈액형은 모두 O형으로 이식이 가능하다.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을 물어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고지기’ 신동기 부사장은 아들 결혼식 참석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