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계좌를 불법으로 개설하고 매매주문을 받은 증권사와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삼성증권 등 7개 증권사가 금융실명거래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 등을 적발해 금융위 의결을 거쳐 과태료 부과와 문책 등 제재했다고 밝혔다.
삼성증권과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에 각각 과태료 5천만 원을 부과했고, 우리투자증권에는 3천750만 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증권사 직원 15명에 대해서는 감봉과 견책, 주의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검사결과 이들 업체는 2003년 4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이재현 회장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