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오전 재판에는 참석했지만 오후 재판에는 불참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이 회장이 감기 기운이 있으며 주치의가 두 시간 이상 외부에 있으면 좋지 않다고 해서 불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이 회장과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 성용준 CJ제일제당 부사장, 배형찬 CJ재팬 전 대표, 하대중 CJ E&M 고문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인 이 회장은 CJ그룹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법원에 들어섰다.
털모자와 목도리, 검정 장갑을 끼고 완전무장한 모습이었다.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인 이 회장은 곧장 423호 법정으로 들어갔다.
법정으로 들어선 이 회장은 모자를 벗고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등을 똑바로 펴고 옆 사람과 귓속말을 하기도 했다.
10시부터 시작된 공판에서 검찰은 두 시간 넘게 서증조사(문서증거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이 회장 측이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했다는 혐의 내용을 밝혔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의 개인 차명재산을 관리한 이모 전 CJ그룹 재무팀장의 편지와 검찰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씨의 진술 등은 과장되었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오전 공판이 끝나자 이 회장은 CJ그룹 직원의 부축을 받고 법원을 빠져나갔으며 증인 신문이 이어진 오후 공판에서는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