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30일 열린 공판에서는 이재현 회장의 개인 재산을 관리한 회장실 부속 재무2팀장 출신 이모씨와 CJ제일제당 경리파트장 지낸 이모씨의 증언이 있었다.
이들에 따르면 이 회장은 제일제당 경리파트에서 매달 현금 2억~4억원을 전달받아 사용했으며, 심지어 술집 웨이터에게 영수증을 구하는 등 허위로 회계 처리했다.
또, 제일제당 측이 1만원권 현금을 100장씩 묶어 쇼핑백에 담아 가져오면 재무2팀 측은 이를 서울 중구 본사 14층 비밀금고에 저장한 뒤 필요할 때 꺼내 회장실에 전달했다.
이 전 재무2팀장은 “지출에 대한 증빙 자료가 있었으나 신동기 부사장에게 보고한 뒤 매년 모두 파기했고 연말 기준 일계표는 남겨뒀다”고 말했다.
이어 “그룹 임원들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가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법적 위험성을 인식한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
이에 이재현 회장 측 변호인은 “현금성 경비가 필요해 자금을 전달받은 후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했다”면서 “상여금 지급을 통한 비자금 조성은 허위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비자금은 이 회장 사무실 옆 쇠창살과 철제 방화문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가로·세로 3m 크기의 방으로 된 콘크리트 금고에 보관했는데 의복비, 품위 유지비, 미술품 구입, 카드대금 지불 등에 비자금을 이용했고 CJ그룹 공익재단인 나눔재단 출연금도 이 금고에서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