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이재현, ‘구속집행정지 3달 요청했지만...’

2014.02.28 18:35:56

4월 30일까지 서울대병원과 자택으로 주거지 제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4월까지 연장됐다.

 

이 회장은 지난 19일 석 달간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두 달 간 연장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4월 30일 오후 6시까지로 두 달 연장했다고 밝혔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이 회장의 주거지는 서울대병원과 자택으로 제한된다.

 

재판부는 별도의 연장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신장이식 수술 이후 바이러스에 감염돼 치료를 받고 있는 이회장이 수감생활을 할 경우 감염 등이 우려된다"는 이회장측 주치의와 법원측 전문심리위원의 소견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 14일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라는 점이 고려돼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그해 11월 바이러스 감염을 이유로 한 차례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받은 바 있다.

푸드투데이 조성윤 기자 7436064@hanmail.net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66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