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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인증원, 식육포장처리업소 해썹 인증 의무기한 안내

올 연말까지 인증 필수, 소규모 업체 대상...최대 1,000만원 지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소(포장육 등 제조 업체)가 의무적용 기한 내에 해썹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20일 안내했다.

 

식육포장처리업은 포장육이나 식육 밀키트 등을 생산하는 영업으로, 매출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썹 의무적용이 시행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연 매출액 1억 원 이상인 업소는 3단계 의무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오는12월 31일까지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해썹인증원은 설명했다.

 

해썹인증원은 대상 업체들이 기한 내에 차질 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무상 맞춤형 기술지원과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등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데, 우선 무상 맞춤형 기술지원은 업체별 맞춤형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한 사전 진단 등이 무상으로 제공되며, 대상업체는 우편으로도 상세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은 올해 해썹을 신규로 인증받는 전년도 매출액 5억 원 미만, 종업원 수 10인 미만인 소규모 식육포장처리업소 등 약 300개소를 대상으로 총 30억 원을 지원하며, 해썹 적용에 필요한 위생안전시설 및 설비 등 설치 비용의 50%(업체당 최대 1,000만원)를 국고로 보조하는 사업이다.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썹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 공지사항이나 전국 6개 지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상배 원장은 “식육포장처리업소가 의무적용 기한 내에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무상 기술지원과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축산물 생산 환경을 조성하고 해썹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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