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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식품 접객업소 불법행위 12곳 적발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특별사법경찰에서 도내 피시방, 실내스크린 골프장 32개소에 대한 위생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 위반 12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은 인터넷, 블로그 등 사전 조사를 통해 피시방과 실내스크린 골프장이 영업 신고 없이 식음료를 판매하는 의심업소를 선정해, 도 식품위생과와 합동으로 지난 1월 29일부터 5주간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무신고 11개소는 철저한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1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영준 도 사회재난과장은 “이번 단속은 오랜 기간 먹거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무신고 업소를 제도권 내로 편입한 것에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도민에게 안전한 식품판매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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