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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홈스테드커피 대표 실형 선고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업체 대표가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고 사업자금을 갚지 않는 등의 혐의(근로기준법위반과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부장판사 한성수)는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업체 홈스테드 대표 오창석(41)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2009년 9월 서울 강남에 본사를 두고 프렌차이즈 커피전문점 사업을 시작해 가맹점 40여곳을 포함해 50여개 점포에 달했지만 커피전문점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성이 악화돼 2013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또한 2011년 7월부터 직원 255명에게 총 1억2500만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사업을 빌미로 5명에게 총 10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건 피해금액이 16억원에 육박하는 거액이고 아직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점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공탁 등을 통해 상당수 피해자들의 피해를 줄여주려 노력하고 있으며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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