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K-푸드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식품 안전 인증 체계를 대폭 합리화한다. 해외 수출 시 필수적인 국제 인증을 획득한 업체에 대해서는 국내 해썹(HACCP) 정기 조사를 면제해 주는 등 중복 규제의 벽을 낮추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수출 식품 업체의 안전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은 ‘인증의 상호 인정’이다. 해썹 적용 업체가 국제식품안전협회(GFSI)의 승인을 받은 글로벌 규격(FSSC 22000, BRC GS 등) 인증을 받고 해당 규격에 따라 사후관리를 받는 경우 식약처가 매년 실시하는 해썹 정기조사 및 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수출 업체들이 국내법에 따른 해썹 인증과 해외 바이어가 요구하는 국제 인증을 각각 따로 준비해야 해 현장의 인력과 시간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 처음 추진된 이 사업을 통해 약 254개의 K-푸드 제조업체가 중복 인증 심사의 부담을 덜었다. 실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정·식품 관계자는 “해썹과 국제 인증을 별도로 준비할 때보다 문서 준비와 현장 대응을 위한 투입 공수가 크게 줄어 생산공정 관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민간인증기관의 평가 역량이 국내 해썹 기준과 유사한 수준임을 확인하고, 올해는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기존 4개에서 6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참여 기관인 한국에스지에스, 디엔브이, 뷰로베리타스, 한국품질재단에 이어 올해부터는 비에스아이그룹코리아와 NSF 코리아가 추가로 참여한다.
참여 기관 6곳은 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GFSI 인증을 심사하고, 관련 정보를 식약처에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정기 조사를 면제하되 법령 위반이나 안전관리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시 조사.평가를 실시해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와 산업부는 향후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해 민간인증기관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정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업계의 어려움 해소와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