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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변동성 잡는다…농식품부, ‘수급조절용 벼’ 제도 2026년 첫 도입

가공용으로 재배·비축해 흉작 시 밥쌀 전환…쌀 수급 안정 장치
ha당 500만 원 직불금 지급…RPC 연계로 가공산업 육성까지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6년부터 수급조절용 벼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수급조절용 벼는 평상시에는 생산단계부터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하여 밥쌀 시장에서 해당 면적을 격리하고, 흉작 등 비상시에는 밥쌀로 전환하여 쌀 수급을 안정시키는 제도로 참여하는 농업인은 ha당 500만 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받게 되고, 사업 면적은 총 2~3만ha 규모 내에서 선제적 수급조절 추진 상황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수급조절용 벼의 가장 큰 목표는 쌀 수급안정으로 기존의 대표적인 수급안정 정책은 시장격리와 타작물 재배 등 이었지만, 타작물 재배의 경우 해당 품목의 재배면적이 빠르게 증가하면 그 품목의 공급 과잉이 발생하게 되어 면적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급조절용 벼는 콩, 가루쌀 등 타작물의 추가적인 과잉 우려 없이 밥쌀 재배면적을 감축시켜 쌀 수급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수확기에 흉작 등으로 공급부족이 전망될 경우 수급조절용 벼의 용도를 가공용에서 밥쌀용으로 전환(용도제한 해제)하여 단기적인 수급불안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참여 농가는 쌀 생산 단수가 평균 수준인 경우 직불금과 가공용 쌀 출하대금을 합쳐 1,121만 원/ha의 수입을 쌀값 등락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평년 일반재배 수입보다 65만 원 높은 수준으로 쌀 생산 단수가 평균보다 높은 농가는 더 높은 수입 창출이 가능하며, 민간 신곡을 쌀가공업체에 공급하는 방식이므로 시장격리와 공공비축에 수반되는 보관, 관리비용도 절감된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특히 쌀가공산업을 성장시키는 마중물 역할로 수급조절용 벼는 정부관리양곡 대신 쌀가공업체에 원료곡으로 공급하여 제품의 품질을 높일 수 있으며, 전통주 등과 같이 성장성이 높은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해당 산업은 쌀가공업체가 원하는 품종과 지역을 맞춤형으로 공급하고, 공급물량도 우대 배정할 계획이다.

 

수급조절용 벼 사업은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수급조절용 벼 신청서를 2월부터 5월까지 읍, 면, 동에 제출하고, RPC와 계약물량과 참여면적 등 출하계약을 맺으면 신청이 완료된다.

 

공익직불법 상의 적법한 농지와 농업인 자격을 갖추고 있고, RPC에 정상적으로 계약물량을 출하한 농업인은 지자체로부터 ha당 500만 원의 직불금과 RPC로부터 정곡 기준 kg당 1200원의 가공용 쌀 출하대금을 연내에 지급받게 되며, 올해 참여한 농업인은 내년에도 수급조절용 벼에 참여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수급조절용 벼는 쌀 수급안정과 농가소득 안정, 쌀가공산업 육성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밝히면서, “올해 첫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농업인과 RPC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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