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충청북도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약청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4인의 국회의원들(전현희, 양승조, 주승용, 최영희)로부터 이날 열린 국감장에서 보인 주요 이슈를 짚어본다.
전현희 의원
산모 영유아 사망 가습기 살균제, 식약청 나 몰라라
옥시와 애경 등 가습기 시장 1.2위 업체 제품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현희(민주당) 의원은 22일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영유아가 사망하는 피해가 발생하는데 "보건당국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가습기 피해자가 산모나 영유아라는 점에서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낀다"면서 "식약청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소홀하게 취급한데서 발생한 인재"라고 식약청의 무책임함을 비판했다.
최근까지 한곳의 의료기관에서만 원인미상 폐손상 환자가 28명에 달한다고 밝힌 전 의원은 "문제의 가습기들은 옥시싹싹과 애경 등 대기업들이 판매해왔던 제품들"이라며 "가습기가 판매된 1997년으로 조사시점을 거슬러 올라가 가습기 피해상황을 더욱 명확하게 밝혀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어떤 회사의 어떤 제품이 문제가 있는지, 주요 성분은 무엇인지 궁금해 하고 있는 데도 식약청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양승조 의원
의약품 슈퍼 판매, 부작용 오남용 우려
식약청 동아제약에 박카스 광고중지 협박
일부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승조 의원은 일반의약품의 부작용과 오남용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정부의 약사법 개정안에 사실상 거부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감기약, 진통제 등 슈퍼판매 대상으로 거론되는 일반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가 최근 5년간 4,000여건에 이른다"며 "일반의약품으로 부작용 보고내용이 정확히 분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토록 하는 것은 제약회사들의 로비에 따른 것 아닌가"고 비판했다.
양승조 의원은 또 최근 식약청이 동아제약에 박카스의 광고 자제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박카스에 대해 지난 7월22일 식약청은 동아제약에 공문을 보내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라는 광고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공문 하단에는 ‘광고가 지속되는 경우 약사법 제68조 및 시행규칙 제84조제3항 별표7 제3호 마목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이 내용이 협조 요청이냐 협박이냐”고 비판했다.
주승용 의원
유리조각 혼입된 처음처럼 소주, 솜방망이 처벌
식약청 국세청에서 이관 받은 후 직무 태만
수천 개의 유리조각이 들어간 소주에 정부가 송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일부 유명 소주에서 수천 개의 유리조각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직무태만 이라고 비판했다.
식약청에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지난 5월8일 가족 7∼8명과 함께 소주를 마시다 개봉하지도 않은 소주에서 수천 개의 유리조각을 발견해 식약청에 신고했다.
이물이 검출된 제품은 강원도 강릉공장에서 2006년 8월30일 생산된 ‘처음처럼’으로써 식약청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검사 결과 가루 형태의 유리조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식약청은 회수명령도 내리지 않아서 의혹을 사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2010년 6월 식약청이 법률 개정이 아닌 아무 효력도 없는 MOU를 국세청과 체결하며 주류안전 직무를 이관 받았기 때문에 발생했다.
만약 식품위생법을 먼저 개정해 현재 국세청장이 주세법에 따라 면허를 주고 있는 주류 제조업자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로 그 지위를 변경했다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주승용 의원은 “이러한 법령 미비로 인해 앞으로 법 개정 전까지 소주나 맥주에 벌레나 담배꽁초, 심지어는 칼날이 들어있다 해도 식약청은 시정명령밖에 내릴 수 없다”며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하루 빨리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최영희 의원
치과용 비금속 합금 수입금지조치 제외, 특정업체 특혜
유디치과 등 일부 치과에서 사용돼 논란을 발생한 1급 발암물질인 베릴륨이 함유된 ‘T-3’가 보건당국의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식약청이 2009년 6월 베릴륨이 함유된 치과용 비금속합금 14개 품목의 제조·수입금지 조치를 취했을 때 T-3 제품은 제외시켰다”고 주장했다.
당시 식약청은 베릴륨이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각각의 품목을 거론하며 치과용 비귀금속 제조·수입업체에 일일이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A업체의 T-3은 제외돼 이후 아무런 제지 없이 관세청을 통과해 수입됐다.
다른 제품의 수입이 금지되면서 T-3의 수입이 2008년 2700㎏에서 지난해에는 1만6150㎏으로 약 6배가량 급증했다.
결과적으로 A 업체의 T-3가 특혜를 본 셈이다.
식약청은 이미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서도 별도의 회수·폐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