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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진흥원,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술먹고 명절 선물 구입 제재 조치는 한건도 없어

보건산업진흥원이 연구개발비 중 36억여원을 부당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의 2009년도 및 2010년도 연구개발비 정산 내역 중 용도 외에 사용한 100만원 이상의 연구비는 총 36억 여원(42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회수 사유가 연구개발비를 연구와 해당없는 곳에다 사용했거나 증빙이 되지 않는 비용, 심지어는 술을 먹는데 사용하고 명절 선물 등을 구입한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33조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 최대 5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부정집행이 확인된 경우 부정집행 금액 회수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과 간접경비 및 연구활동비에 대한 회수조치를 복지부에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진흥원은 연구비만 회수하고 참여제한이라든지 등의 조치는 복지부에 단 한건도 요청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현재 진흥원은 복지부와 "부정집행은 아니고 기준 외 집행이었다." 라고 하면서 관리규정 33조를 정비하려고 논의 중"이라며 "이는 규정에 없는 ‘기준 외 집행’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주관연구기관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복지부와 함께 회수 사유를 재검토해 잘못이 명백한 주관연구기관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재조치를 하고 국가 연구개발비가 허투루 쓰이는 경우가 없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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