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위험한 당뇨약 '아반디아' 무분별 처방

주승용 의원 "환자 동의서 작성 여부 오리무중 전수조사 실시해야"

심장병 사망위험이 65%에 이를 만큼 위험한 당뇨약인 ‘아반디아’에 대한 처방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20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양기관이 심평원으로 청구하는 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서식에 당뇨병 치료제 '아반디아'에 대한 환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20일 밝혔다.


다국적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당뇨병치료제 '아반디아'는 혈액 순환 장애 등으로 인한 심부전을 유발할 수 있어 대안이 없는 환자들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당뇨병 치료제다.


2007년 영국 의학저널의 발표에 따르면 아반디아를 복용한 당뇨병환자가 다른 당뇨병 치료제를 복용한 환자에 비해 심장병에 의한 사망위험성은 65%, 심장마비 위험성은 43% 높다고 발표한바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지난해 11월 아반디아 등 허가된 15개 동일 성분의 의약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처방과 조제를 금지하고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 동의서를 작성토록 하는 안전성 서한을 발표한 바 있다.


주 의원은 "이렇게 불가피하게 사용되어져야만 할 경우 반드시 환자에게 동의서를 받아야만 하지만 병원들이 동의서를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아반디아는 안전성 서한이 발표된 이후인 작년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9개월간 총 769건이 처방됐으며 769건의 처방 가운데 다른 당뇨약으로 치료가 가능한 환자가 여전히 아반디아를 복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심평원은 보건의료인이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하는지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고 요양기관에 현지조사를 나갈 권한이 있는데도 결과적으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청구서식을 개정해 향후 이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6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