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해외 실사를 가면서 숙박비와 항공료 등 체제비용을 모두 업체로부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들어 8월까지 식약청이 해외 실사를 가며 소요된 비용을 업체로부터 받은 건수가 모두 234건, 금액으로는 8억 1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업체 당 최고 660만 원에서 최저 99만 원까지 비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식약청은 올해 미국, 유럽, 인도, 중국, 일보, 동남아 등으로 세계를 누비며 직접 실사 했다. 식품, 의약품, 한약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각종 정책에 반영하고 제품의 인.허가 판단 자료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 의원은 "식약청은 식품, 의약품계의 검찰로 불린다. 실제 위해사범 중앙조사단은 올해 모 제약사의 리베이트를 적발해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도 했다”면서 “약사 리베이트의 변종 형태 중 대표적인 것이 의사들의 해외 컨퍼런스 참석 비용을 대는 것과 유사하지 않느냐”고 지적하고 “이미 업계에 뿌리내린 관행이라며 뿌리 뽑아야 한다”이라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