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충북도, 추석 대비 축산물 이력제 특별단속 실시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는 오는 9월 6일 까지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식육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국내산 소‧돼지‧닭‧오리고기‧계란 및 수입산 소‧돼지고기이며, 계란의 경우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처음 단속에 포함됐다. 

 

특별단속을 통해  축산물판매업소 등의 수입산‧국내산 둔갑판매, 이력번호 미기재 및 허위 기재, 신고 기한 미 준수 등에 대한 영업자의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업소에 대해 허가업종별로 벌금(500만원 이하) 또는 과태료(50만원 이상)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이 출생하여 축산물로 전환되어 유통되기까지의 전체 경로를 기록·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축산물 위생 및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력 경로를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박해운 농정국장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량 업소는 퇴출하고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들도 축산물 구입 전에 이력 정보를 검색하고 연령, 도축일, 등급 등을 확인해 구매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