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시리얼 논란이 된 동서식품이 단독 재판부가 아닌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신형철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동서식품 변호인 측은 단독 재판부가 아닌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 재판으로 배당해 달라고 주장했다.
합의부 사건은 판사 1명이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판사 3명이 서로 의논해 재판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사건의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내려진다.
동서식품 측은 "합의부 심리 요청은 신중한 판단을 받아보기 위한 것"이라며 설명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3일 동서식품 대표와 부사장, 공장장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동서식품은 진천공장에서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3년 동안 대장균군 검출 제품을 수시로 재활용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중에 풀린 물량만 28억 원 상당이다. 검찰이 입수한 동서식품 내부용 품질보고서에도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0일 속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