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이 검출된 시리얼 제품을 새 제품에 섞어 수십억원 어치를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로 이광복 동서식품 대표가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23일 ‘아몬드 후레이크’ 등 시리얼 제품 5종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불량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정상 제품에 섞어 판매한 혐의로 동서식품 대표이사 이광복씨 등 임직원 5명을 기소했다.
특히, 동서식품은 식약처로부터 식품의 원료 구입 단계에서부터 최종 소비 단계에 이르기까지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업체임을 공인해주는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았지만 이 인증을 받기 위해 식약처에 제출했던 생산 공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측은 2012년 4월∼2014년 5월 12차례에 걸쳐 충북 진천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된 아몬드 후레이크,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 오레오 오즈, 그래놀라 크랜베리 아몬드, 너트 크런치 등 5종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 42톤(t) 상당을 재가공해 살균한 뒤 새로운 제품에 섞어 28억원어치(52만 개)를 제조한 혐의다.
자가품질검사는 식품 제조 시 자체적으로 정상 제품인지를 검사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8년 하반기부터 세균에 관한 품질검사 의무 규정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검사 결과 검체 중 하나라도 부적합한 것이 있으면 제품 전량을 즉각 회수 또는 폐기 조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동서식품은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을 재가열하는 수법으로 일정비율(10%)씩 공정에 투입하는 수법으로 새 제품에 섞어 판매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세균이 검출된 제품 자체를 살균처리하는 등 재활용해 시중에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다.
재가공 과정에서 대장균군이 살균됐더라도 다른 세균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식약처에 동서식품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자가품질검사 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