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국내에서 1년 10개월 만에 구제역이 발생했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남 영암군의 한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내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23년 5월 이후 1년 10개월 만이다.
중수본은 구제역 발생에 따라 위기경보를 기존 '관심단계'에서 발생 및 인접 시군(8개 시군)은 '심각단계', 그 외 전 지역은 '주의단계'로 격상했고,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등의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게 발생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현재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돼 있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가장 위험한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전염성이 매우 높아 빠르게 확산되며 가축 대량 살처분 등으로 인한 경제적 큰 피해를 남긴다.

국내에서는 1934년 처음 발생한 이후 66년 만인 2000년 3월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해 3개 동, 6개 시.군으로 확산됐다. 이로 인해 소 2021두 등 총 2216두가 살처분됐으며 약 3006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청정국 지위를 복귀됐지만 2002년 5월 경기도 안성.용인 등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2개 도, 4개 시.군으로 확산됐다. 돼지 15만 8708두 등 총 16만 155두가 살처분 됐으며 이로 인한 피해액은 약 1436억원에 달했다.
2002년 11월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지만 2010년 11월 경기도 포천에서 소 구제역이 발생, 전국적으로 확산돼 약 348만 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되는 등 사상 최대 피해를 기록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88건의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에는 매년 구제역이 발생했다.
2023년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9일 만에 11건으로 확산됐으나 청주와 인근 지역인 증평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의 확산을 없었다. 이에 따른 피해액은 62억원으로 추산된다.
1년 10개월 만에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전국 한우농가는 초긴장 상태다. 구제역 확산에 따른 육류 소비 감소, 발병지역 관광수요 위축, 수출 중단 등 간접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구제역은 광견병·페스트 등과 같이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다. 다만 사람이 바이러스를 묻힌 옷이나 신발을 통해 가축에게 전파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열에 매우 취약해 50도 이상에서 가열하면 죽는다. 구제역에 감염된 육류를 고온에서 조리하면 바이러스가 사라져 인체에 문제가 없다. 구제역이 발생하면 감염 가축은 살처분되며 시중에 유통되지 않아 감염된 고기가 시중에서 판매될 가능성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