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김병주기자] 충북도(도지사 이시종)는 지난 5일 충북 보은군 마로면 한 젖소 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 관련해 6일 18시부터 스탠드스틸(일시 이동중지)를 발동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7일간 우제류의 이동제한 및 외부 반출이 금지된다.
이는 이날 오전 개최된 농림축산식품부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 결정됐다.
일시이동중지(Standstill)는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를 위해 우제류 추간농장 및 관련 작업자 등에 출입을 일시(48시간 이내)중단시키는 것을 말한다.
방역본부는 지난 5일 보은에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해 6일 해당 농가의 젖소 195두를 매몰 조치했다.
발생농장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한 11개 농장 480두의 가축에 대해 임상예찰 및 추가 백신접종도 모두 완료했다.
또한 3km 이내 우제류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치와 보은군 가축시장을 잠정 폐쇄조치를 하는 등 제37사단 제독차 및 농협 공동방제단 소독차량을 긴급 투입, 차단 방역을 하고 있다.
도는 보은군은 관내 모든 우제류(1,037농가 5만7천두)와 도내 모든 젖소(324농가, 2만 두)에 대해서도 10일까지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젖소농장은 가축방역관과 공수의사가 직접 방문해 임상관찰 및 백신접종을 병행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구제역은 백신접종과 소독 등 차단방역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축산농가의 우제류 가축에 대해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축사 내외를 매일 소독함과 동시에 축산 관련 모임을 자제하는 등 차단방역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