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대성의성마늘(경북 의성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이너주스 유기농레몬즙(식품유형 : 과‧채음료)’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기준치(0.05mg/kg)의 2배에 달하는 0.11mg/kg의 납 성분이 나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2월 13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북 의성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