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10일 구제역 의심 신고된 충남 논산시 소재 돼지농장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조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혈청형 : O type)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돼지농장은 312두를 사육하는 일관사육 농장으로 밀집사육단지(13개 농장 1만여두 사육) 내에 위치하고 기존 공주 발생농장(2.17)과는 4.3Km 거리에 있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지난 2월 17일 이후 5번째 발생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접종하는 백신유형인 O형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 하고 있다.
또한 발생농장은 위험평가를 통해 주변 농가로 전파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사육하는 돼지 전체를 살처분(312두)했으며 충남 지역 내 돼지에 대해 3월 12일 00시부터 3월 18일 24시까지(7일간) 타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반출금지 기간은 우선 1주일로 하되 상황을 보아가면서 연장 여부를 검토 할 계획이다. 이동제한 지역 내 구제역 바이러스 오염 여부와 항체형성률 확인을 위해 일제검사 등 예찰도 강화하고 있다.
구제역 위기경보는 현행 ‘주의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구제역이 충남도 내 3개 시군(공주, 천안, 논산)에서만 제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추가 방역대책(반출금지, 일제검사, 추가 백신접종 등)을 통해 관리가 되고 있다고 평가해 구제역 위기경보를 ‘경계단계’로 격상하지 않고 현행 ‘주의단계’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발생농장 주변이 밀집사육단지이고 이동제한지역 내 일제검사 등 예찰을 강화함에 따라 오염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백신접종 프로그램을 준수해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축사 내․외 소독과 출입차량 및 출입자 등에 대한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며 구제역 의심축 발견 시에는 신속히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1588-9060)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