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거짓 표시 원료 사용...동원홈푸드.bhc.프레시지 등 12개 제품 회수 조치

  • 등록 2025.03.14 20: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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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로스트 마리네이드 토마토’.‘갈릭 크러쉬’ 등 수입 과·채가공품 2종 소비기한 연장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푸드야 식품(경기 용인시 소재)이 소비기한 경과한 ‘냉동 로스트 마리네이드 토마토’, ‘갈릭 크러쉬’ 등 수입 과·채가공품 2종을 사실과 다르게 소비기한을 연장해 표시한 후 식품제조·가공업체에 원료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원료로 제조된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문제의 과.채가공품 2종은 동원홈푸드, 한맥홈푸드, 한우물, 태원식품, 우일수산 등 5개 식품제조업체에 납품돼 빵류, 즉석조리식품 등으로 대상, 푸드머스, 비에이치씨, 프레시지 등에서 유통.판매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대상의 '그런치팝시즈닝', '큐민디핑시즈닝', 동원홈푸드의 '호치킨새우후레이크', '뜨돈 크림소스 후레이크', 푸드머스의 '구운 갈릭&어니언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 비에이치씨의 'bhc마법클후레이크', 프레시지의 '쉬림프 알리오올리오파스타', '바질 토마토 파스타', 한맥홈푸드의 '클래식 토마토 시카고 피자 미니', 한우물의 '한우물 쉬림프 알리오올리오파스타', 쉬림프 알리오올리오 파스타', 카페이노스의 '카페이노스 쉬림프 알리오올리오' 등 12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 포천시청 등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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