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구제역 발생지역의 돼지에 대한 반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구제역의 인천 유입을 막기 위해 선제적 방역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
지난 17일 충남 공주 및 천안지역에서 구제역이 다시 발생했다. 지난달 14일 전북 고창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한동안 추가 발생이 없어 전국적으로 이동제한이 완전히 해제된 상태에서 이번에 구제역이 다시 발생함에 따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19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3일에 강화군 화도면 양돈농장 2개소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3,318마리를 살처분해 FRP통을 사용한 친환경적 방법으로 매몰조치한 바 있다.
이번 구제역 재발에 따라 19일부터 25일까지 충남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의 반출이 전면 금지됐다.
이에 따라 시는 혹여나 해당 지역의 돼지가 인천 소재 도축장으로 들어오거나 농가에 입식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한돈협회 및 농가를 대상으로 SNS를 이용해 반입 금지 사항을 신속히 알리는 한편, 철저한 차단방역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시는 선제적 방역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축산농가가 자체 방역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1억7400만원을 들여 소독약품 6,950kg을 조기에 구입·배부하도록 하고, 소,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 예방접종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지도·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시 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해 강화·옹진, 인천·강화축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독방제차량 7대를 총동원해 소규모 영세농가 또는 노약자 축산농가,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소독지원과 임상예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축산농가와 도축장에 대해 강도 높은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구제역 예방접종을 강화해 구제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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