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1일 전북 김제 소재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데 이어 13일 전북 고창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의 전국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전북 지역 내 돼지에 대해 16일 00시부터 23일 00시까지 타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발동되는 반출금지 조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2항) 개정(‘15.12.23) 이후에 처음으로 발령되는 것으로 전북지역의 구제역이 더 이상 타 시도로 확산․전파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전북지역 돼지의 반출금지 조치는 가축방역대책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법 개정시 새롭게 반영된 것으로서 1월 13일 00시부터 1월 14일 00시(24시간)까지 지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시행중에 전북지역에서 구제역이 한 건 더 발생함에 따라 타 시도에서의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처음으로 발동하게 됐다.
반출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발동기간은 우선 1주일로 하되 상황을 보아가면서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충남·전남 지역에 대해서도 필요시 반출금지 명령을 발동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구제역 확산 방지와 조기 근절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된다"고 강조하고 "전북지역 돼지농가는 반출금지 명령을 철저히 이행하고 해당 기간내 전 두수 백신접종은 물론 농장과 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