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충북 보은군 소재 젖소 농장에서 생산된 우유가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제역은 사람에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니기때문에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충북 보충북 보은군 소재 젖소 사육농장에서 신고된 구제역 의심축을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검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혈청형 : O형)됐다고 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구제역이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니지만 구제역 확산을 막는 차원에서 해당 농장에서 생산한 우유는 폐기 한다"며 "폐기는 신고 이후의 것을 폐기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또 "구제역 신고가 이뤄지기 전에 생산된 우유가 일부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살균처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접수된 직후 해당 농가에서 생산된 우유는 전량 폐기 조치된다.
한편, 해당 농장은 백신 항체 형성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돼 백신 접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