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강원도 횡성군(군수 김명기)은 하천 수질 오염과 하수 처리장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위해 7월부터 주민 홍보에 집중한다고 30일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적합 제품만 사용해야 하며,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되어야 하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는 80% 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조·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영원 군 환경과장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하천 수질 악화와 더불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불법 제품 사용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