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쿠팡 사태 막는다'...22대 국회서 온라인플랫폼법 재추진

2024.07.05 17:50:39

김남근 의원 대표발의..."거래상 우월적 지위로 불공정거래행위 지속 발생"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마련,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쿠팡이 자체 브랜드(PB) 상품의 검색 순위 조작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제재를 받은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규제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국회의원은 5일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쿠팡이 알고리즘의 검색순위를 조작하거나 그 기준을 불투명하게 운영해 입점 소상공인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며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이 오프라인 거래시장을 대체하면서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들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민간의 자율규제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온라인 플랫폼 등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대등한 지위가 전제되지 않은 현실에서 자율규제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발의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기준을 정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단체 구성 및 거래조건 협의제도를 도입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우선,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중개거래예약 기간,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사전통지 의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그 이유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중개거래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중지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그 이유 및 내용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마련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하고, 그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시장의 구조 및 현황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단체 구성 및 거래조건 협의제도 마련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들이 단체를 구성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했으며, 등록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단체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해 중개거래계약의 변겅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을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해당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분쟁당사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사항에 관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협의회는 그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 경위 또는 조정절차 종료 사유 등을 보고하며,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사항에 관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분쟁당사자는 합의사항의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서면교부 및 기명날인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복조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중개사업자의 시정방안에 대한 동의의결 제도 도입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담았다.


한편, 쿠팡은 상품 추천·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랭킹 상당으로 끌어올리는 등 부당하게 우대했다는 의혹으로 공정위로부터 14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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