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는 속초의료원(원장 박승우)이 응급실 근무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처방전을 조작하는 등 의료법 위반하면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파악한 결과, 속초의료원은 박승우 원장이 2012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응급실에 월 1~2일 근무했으면서도 실제로는 7~15일간 근무한 것으로 응급실 당직의사 근무표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2013년 1월의 경우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은 하루만 응급실 당직근무를 했으면서도 15일간 응급실 당직근무를 한 것으로 근무표를 조작했다. 속초의료원은 실제 당직의사 근무표와는 다른 1339 보고용 겸 감사보고용 당직의사 근무표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있었다.
의사 뿐만 아니라 간호사 근무표도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속초의료원은 2012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8개월 동안 정00 간호과장과 정00 수술실 간호사, 김00 수술실 간호사가 실제 응급실에 근무하지 않았으면서도 응급실에 근무한 것처럼 조작한 근무표를 작성했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12월 속초․고성․양양․인제 지역을 응급의료가 취약한 지역으로 지정한 뒤 2012년부터 매년 응급의료센터 구축에 필요한 인력 지원예산을 투입해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속초의료원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육성하기 위해 응급의료센터 리모델링과 필수장비 구입 등 시설 장비 지원금으로 15억 6000만원의 국비를 지원한 데 이어 응급의료센터 구축에 필요한 의료인력 인건비로 ▲2012년 3억 2500만원 ▲2013년 3억 6600만원을 지원했다. 2014년에는 2억 6000만원의 응급실 의료인력 지원 예산이 신청되어 있는 상태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응급실 의료인력 인건비를 지원받을 때 '의사인력 4명, 간호사인력 10명' 충원을 전제로 지원받고도 이를 제대로 충원하지 않은 채 허위로 근무표를 작성하는 것은 혈세낭비이자 국고탕진이며 환자에 대한 기만"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은 자신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면서도 실제 근무한 의사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했다는 증언도 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며 "보건복지부는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면서도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법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제22조(진료기록부),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기재사항), 제14조(진료기록부 등)에는 진처방서와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의 거짓 작성과 수정, 훼손을 금지하고 있고 의사 본인의 날인서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속초의료원은 막대한 국비를 투입해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인력을 확충해 지역응급의료센터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9월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