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되는 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HACCP)의 인증율이 지난 8년간 11.5%에 불과하다고 밝혀졌다. 또한 HACCP체인 4단계 중에 한 단계에서만 인증을 받아도 HACCP인증 축산물이 되는 다소 불합리한 구조로 이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사실은 김기선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식약처 산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축산물HACCP 인증 연도별 추진실적'을 통해 드러났다.
HACCP이란, 공중위생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중요 관리점’을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선진 위생기법을 말한다.
축산물HACCP 인증 연도별 추진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내 축산물HACCP 인증평가 총 대상 업소 7만4736개 중 인증을 받은 업소는 8596개소로 인증율이 11.5%에 불과했다. 2009년 1078개소 인증실적에 머물렀던 것이 2013년 2368개소, 올 상반기만 1003개소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좀 더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인증율 자체는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축산물 HACCP체인은 사료제조단계, 농장단계, 가공단계, 유통단계 등 총 4단계를 거치게 돼있는데 사료제조단계는 HACCP인증 대상 업소 254개 중 136개소가 인증을 받아 인증율 53.5%, 농장단계는 1만9080개 중 5787개소로 30.3%, 가공단계는 4769개 중 2108개소로 44.2%, 그리고 유통단계는 5만633개 중 565개소로 1.1% 등으로 각각 인증율을 나타냈다.
특히 식육판매업, 보관업, 운반업, 식용란판매업 등으로 구성된 유통단계에서는 이들 각각의 인증율이 1%, 1.1%, 2.1% 등으로 매우 저조했고 식용란판매업 같은 경우는 대상 업소 수 파악도 안 된 채 55개소에만 인증을 줘 인증율 파악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4단계의 HACCP체인 중 단 한 단계에서만 인증을 받아도 HACCP인증 축산물이 되는 현 시스템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예를 들어 농장단계의 오리가 가공단계의 식육가공업에서 HACCP인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최종단계인 유통단계에서만 인증을 받으면 HACCP으로 인증되는 기이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김기선 의원은 “HACCP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해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을 향상시켜 국민의 보건 증진 및 국내 축산업 발전에 기여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의 전 단계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식품안전사고를 최종제품의 검사로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는 만큼 모든 과정에서 위해발생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HACCP인증을 전 단계 통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