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뢰성 "바닥"...어디까지 추락하나

  • 등록 2014.10.08 16: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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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벤 치약' 거짓해명에 '닭꼬치 검사조작 의혹' 검찰 압수수색까지

국민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거짓해명에 검찰 압수수색까지 겹치며 신뢰성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8일 식약처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충북 청주시 오송 식약처와 서울 양천구 목동 식약청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번 압수수색은 발암물질이 검출된 중국 닭꼬치 제조공장에서 생산된 닭꼬치가 국내로 수입과 검사성적서 조작 의혹과 관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중국산 닭꼬치 수입물품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 자료 등을 수색 중이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명 '발암 닭꼬치' 제조공장이 수출가공장 이름을 바꾸고 닭꼬치를 국내에 유통하고 있는데 검역당국이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김 의원은 "발암물질이 검출된 해당 중국 수출작업장은 2005년에 승인 받은 이후 3년간 발암물질인 니트로푸란제제로 인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이후 2012년 1월 수출가공장 상호를 변경해 닭꼬치를 시중에 유통했으나 중국제조공장이 다른 것처럼 감추며 지금까지 허가 승인을 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시각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도 닭꼬치 관련 자료에 대한 국회와 식약처 간 실갱이가 벌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닭꼬치 관련 자료 미제출에 대한 식약처의 태도에 강력 질타한 것.


인 의원은 닭꼬치 관련 전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실험데이터 자료를 식약처에 요청했으나 식약처는 제출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이유를 정승 식약처장은 "시험검사 자료는 어느 나라도 외부로 제출하지 않는다"며 "전문가와 함께 실험실로 오시면 그 자리에서 열람도 하고 검증도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상대가 중국기업인데 소송의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며 자료 제출의 어려움을 전했다.


식약처의 이 같은 입장에 의원들은 "국회법에 국회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거절사유를 명시하게 돼 있다"며 "재판 상의 문제는 거절사유가 될 수 없다. 열람이 아니라 자료 제출을 해야 하는거다. 국회의원이 와서 보고 가라는 것은 식약처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비난했다.


'발암 닭꼬치'에 대한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발암물질이 검출된 닭꼬치가 모두 폐기되고 반송됐지만 2012년 기존 가열양념육으로 표기하던 제품을 프레스햄으로 속이고 검역을 통과해 시중에 유통됐다"고 주장했다.

 



김재원 의원, 파라벤 과다 함유 치약 2개 중 1개 기준치 초과 확인

식약처, 기준치 초과 품목허가 한 담당자 징계하고서도 사실 은폐


최근 논란이 된 일명 '파라벤 치약' 역시 국민적 혼란을 방지해야 할 식약처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지난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단순착오로 자료를 잘못 제출했다고 해명한 정승 처장에게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에 대한 원 자료’를 요구했다.


식약처는 자료에 수치가 잘못됐다고 설명했으나 김 의원은 오류 여부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나 과학적 측정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이지 단순히 자료 작성에 오류가 있었다는 해명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7일 식약처가 제출한 '치약품목 신고서'를 확인한 결과, 파라벤 함유량이 단순한 착오였다는 식약처의 해명과는 달리 문제가 된 치약의 파라벤 함유량이 기준치인 0.2%를 초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5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치약 중 인체에 유해한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은 1302개이며 그 중 2개 치약의 파라벤 함유량이 각각 0.3%, 0.21%로 기준치인 0.2%를 초과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자 식약처는 "문제가 된 2개 품목에 대해 파라벤 함량을 잘못 기재하여 결과적으로 일부 언론에서 파라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게 됐다며 기준치가 초과된 치약은 없다"고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김재원 의원이 문제가 된 파라벤 과다 함유 2개 치약에 대한 품목신고서를 확인한 결과, 한 품목은 파라벤 함량이 0.18%로 기준치인 0.2% 이하였지만 다른 한 품목은 파라벤 함량이 0.21%로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했다.


김 의원은 "한 품목은 식약처 해명대로 담당자가 자료를 잘못 기재한 것이지만 다른 품목은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 사실인데도 식약처는 이를 숨기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과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 해명자료를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는 기준을 초과해 파라벤 함유량이 0.21%인 치약을 허가해 준 담당자를 징계까지 해놓고도 대외적으로는 이 사실을 숨기고 '잘못 기재' 운운하면서 진실을 호도하고 국민을 기망했다"며 "자료 오류에 이어 사실 은폐와 거짓 해명이 더해져 식약처의 신뢰성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식약처는 압수수색과 관련 중국산 닭꼬치에서 검출돼선 안되는 성분이 나와 수입을 불허했지만 이에 수입업자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현재 수입업체는 식약처 담당자가 뇌물을 받고 검사성적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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