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서산태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로부터 키즈카페 내 식당 위생상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56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구체적인 위반내역은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 보관등 위반, △위생모 미착용 등 위생적취급기준 위반이 각각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건강진단 미필 등 위반 12건, △영업신고 시설기준 위반 8건, △영업신고사항 변경 미신고 4건, △옥외가격 미표시 3건, △무신고 영업 2건, △무표시 제품 사용 1건 순이었다.
구체적인 단속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부산의 한 업소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 및 보관했다. 또 제조일자·유통기한 없는 제품 사용 및 위생적취급기준 위반으로 영업정지 18일 및 과태료가 부과됐다.
대구의 한 업소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영업정지 15일에 과징금 300만원이 부과되기도 했다.
키즈카페 내 식당의 위생점검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지며 위반사항이 심각하면 영업정지 처벌을 부과한다.
일부 키즈까페에서는 주류를 판매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령상 키즈카페를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경우라면 주류판매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놀이시설이 있는 키즈카페 내의 주류 판매는 어린아이들의 안전상의 위험 요인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키즈카페 내의 주류판매가 영유아·어린이들의 안전상 위험요소를 높일 뿐더러 모방성이 강한 아이들이 부모가 낮에 술 마시는 모습을 괜찮은 것으로 인식해 놀이로 따라할 수 있다”며 “적어도 시설을 제대로 갖춘 놀이목적의 키즈카페에서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키즈카페의 주 고객층은 영유아나 어린이들이다. 이들은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식중독이나 기타 질병에 걸리기 쉽다"며 “지자체와 관계당국이 전국 키즈카페에 대해 대대적인 위생 점검을 실시해 위생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