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 및 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규담)이 예산집행 및 심사업무 적정성에 큰 문제를 나타내고 있어 총제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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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로부터 ‘2014년 상반기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업무감독 결과’ 자료를 제출 받은 결과, 2013년도 예산집행 부적정 문제와 함께 민원지연처리, 비심사관의 인증심사 출장, 각종 사업추진 지연 및 검사실 고가실험장비 운영실적 저조 등 심사업무에 대한 문제들이 드러났다.
먼저, 예산집행의 부적정 문제로 가구류는 자산취득비로 구매해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원실 책상 등을 경상경비(일반수용비)로 구매(2건, 229천원)하는 한편 공용차량 유류비는 차량선박비(유류비)로 집행해야 하나 지난해 총 22건 1674천원을 공공요금으로 지출하는 등 지극히 기본적인 규정조차 숙지하지 못해 예산을 낭비하는 업무행태를 보였다.
한편, HACCP 인증 등 심사업무는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인사규정에 의거해 ‘심사관’은 ‘수의사, 축산기술사, 축산‧수의‧식품관련 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등으로 자격조건을 정하고 있고 ‘인증 등 심사규정’ 제정에 따라 HACCP 인증심사관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증원은 지속적인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심사관 자격이 없는 계약직 및 행정직 2명이 총 17회의 HACCP 인증심사를 실시했다.
인증원은 작년에도 무자격자(인턴)를 총 65회에 걸쳐 단독심사(지정 35회, 지정변경 10회, 연장심사 1회, 조사평가 19회)에 투입해 식약처로부터 지적받은 바 있다.
또한 인증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계획서 및 업무보고시 HACCP 인증, 연장심사 및 조사평가를 9740건 수행하기로 했으나 심사량 증가에 따른 심사관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 5월 31일 기준 연중 목표 대비 36.4%로 부진한 실적을 나타냈으며 지난해 심사 신청부터 민원처리일 까지 평균 41일 정도 소요돼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했다.
이밖에도 지난 2010년 이후 HPLC, LC-MSD, LC-MS/MS 등 정밀검사를 위한 고가장비를 수억원을 들여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생물 모니터링 이외 장비활용실적이 매우 저조해 장비활용이 미흡했다.
김성주 의원은 “업무감독 결과 드러난 HACCP 심사업무의 문제점들은 원장 및 기관의 능력은 물론이거니와 정부의 축산식품 안전정책에 대한 총체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2018년까지 HACCP 전용망 유통 55% 달성이라는 거창한 목표를 제시하기 전에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업무를 통해 국민 밥상을 불안케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노조와의 인사 갈등 문제는 직원사기 저하는 물론 인증원 전체의 직무능력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안으로서 조직의 역량을 결집시키지 못하는 관리능력의 부족 등 기관장으로서의 자질에 의구심이 든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갈등 해소를 통해 인증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