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영유아.임신부 영양식품' 활개

  • 등록 2014.10.07 12: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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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의원, 성분.효과 확인 안돼...관리감독 강화 시급"

영양소나 효과가 확인이 안된 '영유아.임신부 영양식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7일 아기엄마, 임신부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오프라인 쇼핑몰, 산후조리원 등에서 판매되는 영·유아, 임산·수유부용 식품을 조사한 결과, 성분이나 효과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일부 제품들이 마치 영·유아에 유용한 영양소가 포함되거나 모유 수유를 촉진하는 효능이 있는 것처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곡류와 야채를 섞어 만든 영유아 이유식 A제품은 “어떠한 첨가물도 없이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담았다” “철분과 비타민이 다량 함유됐다”는 광고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또한 모유촉진차로 산후조리원 등에서 인기리에 팔리고 있는 B제품은 “산모의 심신을 안정시켜주며, 호르몬 균형과 소화기능 및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해주고 젖뭉침으로 인한 울혈을 풀어주며, 젖샘의 유선을 자극하여 모유생성에 도움을 주는 차”라고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제품에 철분과 비타민 함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별도 표기가 없을 뿐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에 대한 검증도 받지 않은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영·유아, 병약자, 노약자, 비만자, 임산·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특정대상을 위한 식품으로 '특수용도식품'이라는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특수용도식품은 식품과 영양소를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되며 단백질, 비타민, 엽산 등 필요한 영양소와 나트륨, 색소 등 자제해야할 성분의 기준치를 준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A식품은 즉석조리식품, B식품은 액상차로 허가받아 식약처가 정한 규격의 영양소 기준을 준수해 만든 제품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특수용도식품은 영양소가 필요한 특수 대상을 위한 식품이므로 까다로운 공정과 사전 광고심의 과정을 거친다.
 

우선 특수용도식품 유형으로 허가 받으려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정 영양소를 함유하고 특정 성분은 기준치 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영·유아용 곡류조제식의 경우 조단백질은 10% 이상, 철은 100kcal당 2mg 이상, 비타민 C는 100kcal당 4mg 이상 함유해야 하며 나트륨은 100kcal당 100mg 이하, 인공감미료 및 타르색소는 불검출 기준이다.

 
제품을 판매하려면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심의과정도 깐깐하게 이뤄진다. 학계, 의료계, 법률계, 소비자단체, 산업계 전문가로 이뤄진 10명으로 이뤄진 특수용도식품 표시광고 심의위원회가 제품의 포장지, 광고 등을 심의한다. 한국식품산업협회가 발간한 특수용도식품 표시·광고 관련 법규 및 심의사례 자료에 따르면 특수용도식품으로 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모유와 유사하다는 내용(예: 한국인의 모유에 가장 가깝게)이나 영유아 성장에 도움을 주는 문구(총명하게, 똑똑하게, 지혜롭게), '無첨가' 문구 등은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최 의원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임산부나 영유아를 위한 특수용도식품이 별도의 유형으로 까다롭게 관리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틈을 타고 일부 식품제조업체들이 일반 식품을 마치 특수용도식품인 양 가장해 판매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는 업계의 자율적인 신고나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활동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온·오프라인 등 유통경로가 다양하고 최근에는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으로 공급돼 판매되고 있는 제품도 있어 식약처의 적극적인 단속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식약처가 시급히 특수용도식품을 가장한 일반식품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자에 특수용도식품 선택요령을 홍보하기 바란다"고 촉구하고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제품 뒷면의 식품유형이 특수용도식품인지 확인하고 ‘광고심의필’문구가 표시돼 있는지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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