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음료 수질 관리 허술 논란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해명에 나섰다.
6일 식약처는 혼합음료 수질 관리 허술 논란에 대해 "식품 제조에 사용하는 용수는 수돗물과 지하수가 있으며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먹는 물 관리법'에 따라 46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식품 제조용수도 먹는 물과 차이가 없이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먹는 물과 유사한 성상(무색 등)의 음료에 사용되는 ‘○○수’, ‘○○워터’, ‘○○물’ 명칭은 먹는 샘물과 오인·혼동 할 우려가 있어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규정에서 제품명 표시를 이미 금지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