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비싼 '초유분유' 안전성 검증도 안돼

  • 등록 2014.10.07 14: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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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알레르기 유발, 항생제 포함 우려"
정승 식약처장 "안전성 평가한 적 없다" 시인

면역력 강화, 영양 등을 이유로 일반 분유보다 비싸게 팔리고 있는 초유분유지만 초유 수집단계에서의 항생제 함유 우려는 물론이고 초유성분에 대한 안전성.유용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없는 상황에서 소화흡수 기능이 약한 영유아의 장기간 섭취 시 주의가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2% 정도에 불과한 초유성분을 넣었다는 이유로 일반분유에 비해 2배 가량 비싸게 판매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7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국정감사에서 송아지 분만 후 3~4일 동안 분비되는 유즙인 초유를 주성분으로 하는 초유분유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도 초유의 안전성․유용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소화흡수 기능이 미성숙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사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양이 훌륭하고 독감 등에 대해 면역력을 길러준다는 일반의 인식과 다를 뿐 아니라 초유성분 함유를 이유로 비싸게 팔고 있는 분유업계의 주장과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초유는 송아지 분만 후 3~4일 동안 분비되는 유즙으로 송아지 성장과 면역에 필요한 면역글로불린, 성장인자, 락토페린 등 생리활성물질의 함유된 것을 말한다. 웰빙 바람을 타고 대표적인 영유아 식품인 분유에도 초유함유 제품이 영양과 기능성이 강조되면서 널리 판매되고 있다. 남양유업, 일동후디스, 롯데푸드 등 국내 3개 분유업체에서 총 19종의 초유분유가 생산판매되고 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771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초유 및 일반분유 생산량 및 매출액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1kg당 평균 가격을 비교해보면, 일반분유는 1만8206원이지만 초유분유는 3만4067원 2배 이상 가격 차이가 난다. 남양유업의 경우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초유분유가 18%나 되며 롯데푸드는 61% 매출이 초유분유에서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적게 만들었지만 더 비싸게 팔아 더 많은 이윤을 남기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초유성분이 과연 안전하고 영양 면에서 유용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질 좋은 초유원료의 수집을 위해서는 먼저 초유 수집과정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송아지 분만 후 어미소의 질병 감염 방지를 위해 항생제를 투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수집되는 초유에 항생제가 포함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초유수집 관리규정조차 없는 상황에서 초유에 항생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방법은 현재 없다.


특히 초유에 함유된 단백질 자체가 면역원으로 작용하면서 면역글로불린에 대한 민감성과 알레르기 반응을 야기한다는 주장도 의학계에서 제기된 상태이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5월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고 초유분유의 영유아 장기간 섭취 시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입장할 수 있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분유제품에 초유성분 사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외국에서도 초유성분의 분유 사용을 금지하거나 초유성분이 첨가된 조제유류 제품은 판매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과 중국은 분유제품에 젖소 초유성분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초유성분 분유제품은 판매하지 않는다. 중국은 영유아의 장기복용에 따른 건강상 영향에 관한 국내외 연구가 부족하고 안전성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2012년 9월부터 법적으로 초유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안전성과 유용성이 검증되지 않은 초유성분이 독감 등 면역력을 강화하고 영양이 풍부하다며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은 영유아 안전을 위해 재고해야 한다"며 "초유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도 그동안 식약처가 손을 놓고 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초유 수집 시 항생제 함유 우려가 크고 사전관리 방안도 없다. 특히 소화․흡수 기능이 약한 영유아의 장기간 섭취 시 알레르기 유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초유의 안전성․유용성에 대한 검증이 있기 전에는 영유아 주의표시 의무화, 모유 초유를 대체한다는 광고를 금지하는 등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식약처가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지적에 정승 처장은 "초유의 안전성을 평가한 적 없다"고 시인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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